[한진해운 후폭풍]법원, 한진해운 필수지출 승인… 해상 선박에 물-식량 등 공급 정부, 환적화물 처리 101억 지원
한진해운이 법원에 신청한 필수 지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바다 위 선박에 있는 한진해운 소속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 등 필수품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한진해운 환적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10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이 2일 선내 생활필수품 등 필수 비용에 대해 신청한 포괄적 지출 허가를 5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1억 원 미만 경비를 법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5일 현재 19개국 34개 항만에서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원은 총 820명이다. 이 중 한국인은 342명, 외국인은 478명이다. 한진해운이 빌려 쓰는 배의 선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런 선박에 머무는 선원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해운빌딩에서 13개 국내외 선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환적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항에 80억 원, 광양항에 21억 원의 인센티브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 경영 자금 2000억 원을 활용해 우대금리(2.47%)로 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류 차질로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 원 한도의 경영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