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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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람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 같은 학과 공부 모임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임 회장 B 씨(60·여)를 겨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애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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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