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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학원 리뷰를 남겼다가 소송 위기에 처한 주부 A씨.
솔직 평판 글 올리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Q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살림 및 육아 정보 공유차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게시판에 한 대형 학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기에 ‘아이를 보내봤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이 열정이 없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 방식도 고압적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이라 믿고 보냈는데 시간과 돈만 버린 것 같다. 비추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학원에서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경험담을 밝혔을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한 후기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A 우선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법인도 포함되므로, 학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을 시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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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게시글 중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이 열정이 없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 방식도 고압적이다’라는 부분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본인이 겪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판례의 사실 관계에 비해도 상당히 유화된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 글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언제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 없이 ‘A사의 음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등의 거짓을 말하거나 정보 제공 정도를 넘어서 심하게 깎아내리는 등 다른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별표 처리를 하더라도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길 때는 공익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점잖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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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