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방송화면 캡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권모 씨(32·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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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