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작년 한국서 대회 개최 추진… TV중계권료 문제로 계약 틀어져 한국 3년간 출장금지 징계받아
대표팀 부실 지원보다 대한민국배구협회(통합 전 대한배구협회)가 더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세계 최고 배구대회인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그랑프리에 대표팀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까지 3년 동안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현장에서 만난 FIVB 관계자는 “2015년 월드그랑프리 국제여자배구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했다. 한국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꿨다. 그 탓에 한국은 2015년부터 3년간 출장 금지(suspend)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구협회는 “FIVB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월드그랑프리 불참은 참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참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한 배구계 인사는 “결선 라운드를 개최하려면 FIVB에 TV 중계권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예산이 없는 배구협회에서 프로배구 남자부 팀을 운영하는 모 기업에 찾아가 스폰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기업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막판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틀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개최를 추진하다가 자금 사정 때문에 말을 바꿨고 아예 대회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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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