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신고 들어와도 양성 판정 여부 기록은 없어 전국 병원 돌며 환자목록 수집… 감염병 유행뒤 뒷북 역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이에스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급여 시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의원이 2011년 이후 대표자 명의를 다섯 차례나 바꿨고, 2013년 10월에도 보험금을 거짓 청구한 전력이 있어 불법 시술이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제이에스의원에 대해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이달 25일 환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종 불법 시술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렇다 할 조치도 하지 않고 사전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추후 어떤 치료와 처방을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면 C형 간염 양성 여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랜 기간이 걸리고, 정확한 조사 방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내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투입할 예산은 108억 원에 이르지만 검사 결과는 기록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감염병 유행이 한참 지난 뒤에야 진상을 파악하는 ‘뒷북’ 조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재 표본조사만 하고 있는 C형 간염을 전수(全數) 감시 대상으로 바꾸거나 감염병 검사 결과를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보고하도록 해 조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