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 누출 안전사고(업무상 과실치사상)와 관련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모 소장(52)과 서모 공장장(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황산 제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배소팀장 이모(58), 대리 임모 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6월 28일 오전 9시 5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황산 누출로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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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