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동아일보 DB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최근 국회가 특별감찰관실에 국정감사와 관련해 감찰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실은 국회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사건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당사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통계 수치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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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