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 씨(5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200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안모 씨(45)와 헤어진 후에도 매년 한두 차례 안 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 손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손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안 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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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손 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