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자 기록 누락 - 5억 리베이트… 경찰, 40대 원장 사전 구속영장
100억 원대 탈세와 리베이트 등 비리를 저지른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강남 J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모 씨(43)에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중국인 환자 매출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부터 3년간 105억 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대형 성형외과들의 불법 의료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4월 강남 G성형외과 원장이 유령 수술(치과의사나 비전문의에게 대리로 수술을 맡기는 행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여 가짜 성형 수술 후기를 올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제 업계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선용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정부가 권장하는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료인 명찰 패용 등의 방법은 적발이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라며 “내부고발자 포상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