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19일 버스 운전자 방모 씨(57)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씨는 사고로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방 씨는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관광버스가 1차로로 운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승용차들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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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5시 54분경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방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