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
CJ 측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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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이 유전병 샤리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악화돼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고 밝히며 이 회장의 손·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 회장이 앓는 CMT병은 인구 10만명당 36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병이다. 유전자의 이상으로 사지 근육이 위축되고 손과 발등의 관절에 변형이 생기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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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손가락·발가락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점차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발바닥 아치가 휘어지는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걷기가 어려워진다.
심하면 손 발 뿐 아니라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측만증과 고관절 변형도 나타난다.
대부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사람에 따라 30대 초반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육 강화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 수술을 해도 굽은 관절을 교정하는 효과를 줄 뿐 근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치료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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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측은 “수감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재현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으나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리게 됐다. 특별사면은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패닉에 빠진 이 회장이 가족에게 ‘내가 이러다 죽는거 아니냐. 살고 싶다’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하곤 한다”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