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잇따라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대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씨를 고소한 여성 4명 중 첫 번째 여성인 A 씨와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박 씨가 A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A 씨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 씨가 맞고소한 A 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 B 씨의 일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박 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 A 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