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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처분 결론

입력 | 2016-07-11 17:06:00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박 씨를 처음 고소한 A 씨(24·여)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박 씨와 고소 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로는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소 여성들과 박 씨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와 2~4번째 고소 여성 4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씨는 현재 A 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두 번째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특히 박 씨 측과 A 씨 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돈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거래된 돈의 일부는 박 씨 소속사 대표의 관계자를 통해 A 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와 일부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최지연 lima@donga.com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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