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가입자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측은 “최근 고위험 투자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가 도입된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 수수료 책정 구조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테스트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를 숙지할 시간을 준 뒤 다시 테스트를 봐서 가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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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다시 주는 ‘투자자 숙려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80세 이상 투자자가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금융사 관리직 직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가입할 때만 하루 이상의 숙려기간을 허용해왔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은 일반 투자자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홍콩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해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더욱 세밀하게 안내하기 위해 펀드 위험등급 제도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질했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인 펀드 위험등급을 6단계로 세분하고, 설정한 지 3년이 지난 펀드는 주식 채권 등 자산별 투자 비중 대신 최근 3년간 수익률의 변동성을 등급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기존에 고위험으로 분류됐던 1, 2등급 펀드는 1∼5등급으로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기존 1등급에 해당하는 1720개 펀드 중 867개(50.3%)가 2등급, 647개(37.6%)가 3등급으로 위험성이 낮아졌다. 기존 2등급 펀드 역시 381개 중 192개(50.4%)가 3등급을, 115개(30.2%)가 4등급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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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금감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을 정리한 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의 투자 손실 관련 분쟁 내용도 공개해 투자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애진 jaj@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