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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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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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박태환은 법원에 대한체육회가 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