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표차 당락’ 총선 인천 부평갑 재검표 대법 유무효 최종판단에 달려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김창석 대법관의 선언이 떨어지자 쇠사슬로 묶여 있던 인천지법 327호 법정 문이 열렸다. ‘외부인 접근 금지’ 표시는 물론이고 문틈까지 테이프가 꼼꼼하게 붙어 있던 법정 내부에는 양 벽면 앞에 봉인된 77개 투표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4·13총선’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지들이 보전 신청 두 달여 만에 개봉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9시간가량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57)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투표용지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62)에게 패한 문 전 의원은 “현장에서 4, 5건의 개표 오류가 있었다.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4월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