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고위직 출신 퇴직자 대부분(85%)이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이 기아자동차 KT 등 대기업에, 4명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한 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 후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어하는 공수(攻守)가 뒤바뀐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기업이나 로펌이 거액의 연봉을 주고 공정위 퇴직자들을 데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기 전후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리 모의조사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방안까지 마련해준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정설이다.
올 들어 공정위가 대형마트 3사의 선물세트 가격담합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나 환율담합 면세점 8곳에 과징금 ‘0원’을 때린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전관’의 활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348건 중 23%인 81건을 전부 패소(42건) 혹은 일부 패소(39건)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 환급금만 7862억 원이 나갔다. 패소율이 하도 높다보니 ‘로펌에 간 선배를 위해 일부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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