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유경근 씨(47)와 윤옥희 씨(51) 등 4명을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윤 씨는 유 씨를 연행하려던 경찰을 미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성장 앞 차로에 불법 주차된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유가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연행했다.
경찰은 유 씨와 윤 씨를 중랑서로, 추가 연행된 유가족 2명은 도봉서로 이송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는 지난 25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를 연 뒤 이날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