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병 - 알바땐 종일반 이용 가능 맞춤형 보육 ‘오해와 진실’
① 전업주부는 6시간 이상 어린이집 못 보낸다?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는 맞춤반(6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 간병을 하거나,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다. 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도 3자녀 이상이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당한 사유가 없어도 월 15시간까지 바우처(쿠폰)를 이용해 무료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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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 부담이 크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은 무료 바우처를 다 사용한 뒤부터는 시간당 4000원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비용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고, 매일 1시간씩 더 어린이집을 이용해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맡기면 월 2만 원(4000원×(20-15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을 보낼 경우 수치상 월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가 비용 상한이 있어 최대 월 8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액수를 부담하는 전업주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6시간 23분에 불과하다. 특히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③ 맞춤형 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이 망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실제론 12시간이 안 되게 어린이를 돌봐주면서도 종일반(12시간)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6시간)이 되면 보육료가 줄어 경영이 악화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20%(약 365억 원) 줄어들지만 종일반 보육료를 6% 인상(1448억 원)했기 때문에 전체 보육료 지원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보육 전문가는 “평균 지원액은 비슷하겠지만 영세한 어린이집들은 손해를 볼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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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오후 3시경 먼저 집에 가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맞춤형 보육 도입 이전인 현재도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하원 도우미와 친정 및 시부모님을 동원해 오후 3∼4시경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맞춤반 보육이 도입돼,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편성하면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