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원중 첫 피의자 신분… 분식회계 관여 여부 등 조사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씨(61)를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소환해 조사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분식회계 경위와 재직 당시 맡았던 재무 업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재호 전 사장(2012년 3월∼2015년 5월 재임)의 연임을 위해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거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당시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해 김 씨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재무본부장(부행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고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던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CFO(부사장)로 임명돼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재무제표, 공시 및 회계·원가 관리,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맺은 성과 목표 관리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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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3조 원대 적자가 나는 사실을 몰랐고, 퇴임하기 직전까지 대규모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제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