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권역화했고 이후 성과를 보며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