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맞춤형 보육’ 이용자격 등 논란 확산
○ 한어총, 요구 수용 안 되면 27, 28일 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종일반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의 기준으로 ‘조건 없는 모든 두 자녀’를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두 자녀를 수용할 경우 어린이집의 종일반 비중이 95%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의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다만 한어총이 내부적으로 ‘12세 미만 두 자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 타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 기본 보육료의 ‘종전’ 논란
맞춤형 보육의 기본 보육료 보존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복지부와 어린이집 단체가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6% 인상 전인 2015년 보육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6% 인상 후인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모 보육료(아동 1명당 월 31만3000∼43만 원)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기본 보육료(12만5000∼39만5000원)로 나뉜다. 여기서 액수는 맞춤형 보육 도입 이후로 6% 인상될 7월 종일반 기준이다. 원래 맞춤반은 이 두 보육료를 합친 금액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의 부모 보육료는 80%로 낮추더라도 기본 보육료는 종일반과 같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 취업모 2시간 보육 공백 발생
광고 로드중
김 연구위원은 “취업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8시간에서 2012년 9.2시간, 2015년 9.4시간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보육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을 통해 ‘취업모의 양육 지원’이라는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맞춤형 보육 논란에서 보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동 입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연구부장은 “모두 종일반으로 지원하는 건 재원을 불합리하게 쓰는 것”이라며 “이젠 보육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지만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발제 및 토론자에서 빠졌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