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사진=유수홀딩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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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은영 전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0억여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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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