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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횡령 탈세는 무혐의…SNS에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 거 축하해” 무슨 뜻?

입력 | 2016-06-08 10:24:00

사진=동아DB


가수 김창렬(43)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씨(22)가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 횡령’ 부분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고등어’에 빗대 자축했다.

김창렬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 거 축하해 ^^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했네…ㅎㅎㅎ”라는 글과 함께 고등어 그림을 올렸다. ‘#고등어 #미세먼지 #코메디 #혐의벗음 #무고 #축하해’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고등어구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발표하자 고등어 판매량이 급감한 것에 빗대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창렬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자신들을 때리고 월급을 가로챘다며 김창렬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 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