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청산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STX조선해양이 회생을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55척. 하반기(7∼12월)에 18척을 인도할 예정이다. 55척을 모두 인도하면 약 3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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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