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 씨(61)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대작 여부와 판매 규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됐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이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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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는 3일 오전 8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귀가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 씨가 자신을 팝아티스트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작 그림 구매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