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철 전 MBC 사장/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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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25일 퇴직 당시 받지 못한 공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규모는 2억3979만 원이다.
해당 소송은 5월 16일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기일은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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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3월 해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