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확대 대비 건설단계부터 확보… 출입구는 소방차 통행 가능케해야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등에 대비해 건설 단계부터 미리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광고 로드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300채 이상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50채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660m²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완화했던 진입도로 규정(폭 4m 이상)이 삭제돼 앞으로 일반 공동주택처럼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