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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엠버허드 이혼소송 가관
반려견 소유권 결정은 잠정보류
양육 노력·경제적 능력 따라 소유권 결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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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만해도 2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면서 결혼에 골인, 세간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았던 커플.
하지만 지난해 호주에 반려견 두 마리를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없이 데려가고부터 일이 제대로 꼬였다.
얼마전 조니 뎁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그 이틀 뒤 엠버 허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15개월 만이다.
결별 수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니 뎁의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전 부인 측이 나서 조니 뎁이 누구를 때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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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판사가 반려견 소유권에 유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혼 과정에서의 반려견 소유권 문제도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이혼 소송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엠버 허드는 조니 뎁의 가정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 판사는 접근금지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엠버 허드가 함께 신청한 반려견 피스톨(Pistol)의 독점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피스톨은 호주에 무단으로 입국했던 두 마리 중 하나. 부부의 공동소유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미국의 이혼 과정에서의 반려견 양육 처리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반려견을 어느 한 쪽이 데려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가족으로 여겨지다보니 어느 한 편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고 이것이 결국은 조정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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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반려동물도 자동차나 집처럼 재산으로 본다. 하지만 이처럼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반려동물과 유대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보다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것을 더 참을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마치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누가 반려견을 돌봤는지, 누가 더 반려견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료를 주고,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산책시키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되는지 등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니 뎁이 피스톨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피스톨이 누구와 살게 될 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