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컨버스-사이버스카이 대상 “CJ헬로비전 합병심사 지연 아니다” 정재찬 위원장, 미래부 지적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한진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대 다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게 되는 그룹은 한진”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지분을 100% 소유한 한진 계열사 유니컨버스(콜센터 자회사), 사이버스카이(기내면세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 회장 자녀들이 이미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매각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정위 심사가 늦어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법적으로 저희 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공정위에) 구속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6일 “공정위원장에게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4년여간 진행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안건이 6월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