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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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업무정지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27일 오전 임원 등 관련 직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협력사들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 조치에 공동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 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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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오전·오후 8~11시)씩 방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