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는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11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22.6%였다”며 “그런데 학원에서는 10시까지 하니까 (학생들의)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원 교습시간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정하자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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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밤 12시까지 하도록 해 놨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로 제한을 시켜 놨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교육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며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학원은 2500개 줄고, 같은 기간 개인과외는 3만 200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과외시장이 활성화 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밤 11시까지 학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시민단체·교사모임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방송에서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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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밤 11시 넘어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 학원만 10시로 막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도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10시로 당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원의 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심야 사교육 이용권’”이라며 “빈곤층은 접근이 제한되기에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되고, 심야까지 하게 되면 과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심야 사교육을 사회적 공이익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의무휴업제에 대해 김 대표는 “학원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학원이 열지 않는 날에는 다른 학원에 가게 되니 학생들의 휴무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