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벌경감 요청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예고한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회사 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처분”이라며 처벌 경감을 요청했다.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낸 공식 입장에서 “미래부의 통보대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중 65%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560개 회사의 손실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현실화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고용 인원 감축 등 연쇄 타격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이번 제재는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중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