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자신의 일행을 체포하려고 출동한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L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관 L 씨와 일행 2명은 24일 오후 23시 55분경 서울 용산구 한 호텔 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은 뉴질랜드인 2명이 20대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뉴질랜드인 2명을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L 씨가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을 미는 등 연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행 2명과 함께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L 씨는 자신이 외교관이라고 밝히면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바로 풀려났다.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명시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내용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측은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L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뉴질랜드인 2명을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