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선 상당수 불법영업 성행… 안전시설 없고 보험가입 안해 위험 해경, 인천-충남 앞바다서 특별단속
13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나루터.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이날 섬에 들어온 회사원 김모 씨(49) 등 승객 11명이 각각 승선료 5만 원을 내고 5t급 어선인 ○○호에 올랐다. 선장 A 씨(54)는 이들을 태우고 나루터에서 약 10km 떨어진 바다에 나가 3시간 동안 낚시를 하게 한 뒤 되돌아왔다. 하지만 A 씨는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날 A 씨가 낚싯배(낚시어선)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망어선인 ○○호에 낚시꾼을 태우고 불법으로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이 배의 승선 정원은 5명에 불과했지만 6명을 초과해 태웠다.
이날 대이작도에서 가까운 사승봉도 나루터에서는 B 씨(46) 등 선장 4명이 해경에 붙잡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운항한 8t급 ○○호 등 4척은 모두 옹진군에 낚시어선으로 신고하고 영업에 나섰지만 정원을 각각 2∼7명씩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 또 해경에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가 하면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단속에 나선 장덕준 경위(52)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의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에 나서는 어선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해경안전본부가 봄철을 맞아 인천과 충남 앞바다에서 불법 영업에 나서는 어선과 낚싯배의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전복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8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들 선박의 불법 행위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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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수산물을 잡는 어선들이 낚시꾼을 태우고 나가 영업에 나서는 불법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단속하고 있다. 정식으로 신고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질오염과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장실이나 소화기 등과 같은 별도의 안전장비와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선주와 선장 등은 수산자원,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선박의 안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영업에 나서는 어선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이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정상적인 항해구역을 벗어나 어선을 정박한 뒤 영업하기 일쑤다. 낚시꾼들이 이런 배에 탔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한 낚싯배들이 과승을 일삼거나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규모가 작은 낚싯배에 정원을 넘겨 승객을 태우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또 침몰이나 충돌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준다. 이원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낚시어선 등록 번호판을 눈에 잘 띄는 선박 외부에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낚시꾼들도 승선에 앞서 정식으로 신고한 낚싯배인지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