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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 현금지원’ 디아지오코리아 과징금

입력 | 2016-05-24 05:45:00


위스키 시장 점유율 1위 주류업체
업소세금까지 대납 부당경쟁 적발

자사 제품을 권유하고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전문업체로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40%(출고량 기준)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연 매출은 366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에 경쟁사 제품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키맨에게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은 유흥 소매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과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3억 6454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 제품의 경우 대형마트나 슈퍼 등 가정용 판매가 9.8%에 불과하고, 약 89% 가량을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만큼 이번 행위가 통상적인 판촉행위를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권 공정위 서울지방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의 부당 경쟁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지원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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