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포주공 약정금 판결 뒤집어… 강남중심 무리한 사업 제동 걸릴듯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됐다면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 계약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02년 9월 GS건설과 일반분양 수익금의 10%를 넘는 초과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예상 사업비가 2000억 원 늘어나자 GS건설은 이 비용을 자체 부담할 테니 조합이 초과수익 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 내용을 가결하고 석 달 뒤 본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2010년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며 이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이 판결을 근거로 GS건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초과수익 36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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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 총회의 효력에 따라 계약 내용이 뒤집힐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이익이 늘 것으로 보고 초과수익 등에 대한 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는 조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