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했다가 폐기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4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바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파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와 국민이 (파견법 개정을)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분리 처리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장관은 파견법과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