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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이상 단증 있어야 지도자 자격

입력 | 2016-05-20 03:00:00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가 되려면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쳐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을 보유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규제 개선 목적으로 4단 이상이어야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폐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