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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뺨치는 소셜커머스 갑질

입력 | 2016-05-20 03:00:00

납품결제 미루고 할인비용 떠넘겨… 항의하면 주말행사때 제품 빼버려




중소업체 대표 A 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90일이 지난 후에야 대금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제는 4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A 씨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중소기업에 두 달 가까이 현금이 묶이는 건 심각한 위협”이라면서도 “소셜커머스에서 회사 제품의 절반을 판매하고 있어 항의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 대형마트 3사에 23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행위에도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사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납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1년 79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원으로 10배 이상으로 성장하며 온라인 거래에서 큰 영향력을 누리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대금 결제를 미뤄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납품업체에서 외상 형태로 물건을 가져다 팔고 대금은 판매 후 지불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 납품업체 대표는“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대금지급 기한을 넘기는 일이 태반이며 기한 내에 주더라도 70%만 미리 주는 편법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마케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행사를 열면서 할인쿠폰 및 카드 할인에 드는 비용을 업체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마케팅 비용 분담 요구에 불응한 업체의 제품을 주말 특가행사 때 빼버리는 일도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시스템이 미비해 40일 이내 지불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4월 초부터 개선해 규정대로 결제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팡도 “주 단위로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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