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 씨(6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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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종태 의원 부인이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상주 냉림동 김종태 의원 자택을 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 살포 과정에 김종태 의원이 관여했는지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