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던 방통위 “추적 무방” 협조… 걸림돌 해소돼도 “법 바꿔야” 미적
가출 청소년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실종아동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을 추진했던 경찰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관계 부처의 비(非)협조가 해결된 뒤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과연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21명에 그쳤던 18세 미만 실종아동 수(미발견 기준)가 지난해 252명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작년부터 ‘실종 청소년 위치 자동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협조를 구했다. 애초 방통위는 “아동학대 부모 등이 통신사 인증 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3월 전향적으로 ‘실종 청소년 수사 때 IP주소 추적이 가능하다’는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내려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작 멍석이 깔린 뒤 “IP주소 추적은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가치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종아동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방통위의 종전 주장을 고스란히 답습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역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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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