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 근로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포함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노동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한국 내 근로가 가능했지만 불법체류율이 50% 육박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고용부는 2012년부터 고용 허가를 중단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주들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다며 정부에 고용 허가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번 MOU 체결로 내년부터 국내 사업체 근로가 가능해졌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년)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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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는 한국기업 33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1만 여명의 한국 근로자도 일을 하고 있어 한국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