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취해졌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광고 로드중
이와관련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