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최모 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3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 씨(당시 55세)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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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