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제도과 7~10명 규모 신설… 외식업계 “시행땐 年매출 4조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9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직역단체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사실상 선물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