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투명한 경영 계기”… 경총 “공기업 효율성 떨어뜨릴것”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한다. 단순 참석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정식 이사 자격의 근로자다.
서울시는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5개 공사와 공단 출연 기관이다. 근로자 이사는 사업 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 성과와 책임도 공유한다.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임명된다. 처우는 3년 무보수 비상근이다. 근로자가 이사가 되면 가입 중인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0월경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근로자 이사제는 투명한 경영과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민간기업에까지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에 이미 감사나 사외이사 등 견제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까지 경영에 간섭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