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김영란法 시행령안 상한 넘는 접대 받으면 과태료 부과… 농-축-수산업계 “소비 위축” 반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무리한 법 적용 논란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올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선물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40일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안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