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공단 폐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6일 서울 마포구 성암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국가배상청구소송 설명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근로자협의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한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성공단 근로자 80여 명은 위임장과 진술서를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 포함 2000여 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12개월 치 평균임금을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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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기자 jmj@donga.com